도로는 건축물과 사람, 자동차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연결로이다.
이에 관한 도로와 건축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축물이 지어질 대지(토지)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자.
■ 도로의 정의와 개념
1. 정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도로의 종류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인접
(단,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인접)
너비 4M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M이하의 도로는 대지A,B에 건축물을 계획시 4M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
2) 현황도로
지적도에 도로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누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이다. (지목과는 별개)
단, 기능면에서는 손색이 없으나 건축할 때는 제한이 많음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는 관련법규등에 의해 개설되거나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여야 하는데 현황도로는 그렇지 않음
건축을 계획할 토지를 확인을 할 경우 도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의 수에 대한 대처 필요함.
구분 | 지적도상 도로존재 |
현황도로 실제존재 |
대 처 방 안 |
1 | O | O | 일단 실제도로가 지적도상 도로와 일치하는가 확인후 만약 다른 위치에 있을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지적도상 도로를 복원필요 - 지적도상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 확인 절차 필요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사도이면 후일 토지사용료 문제 발생 리스크로 사전조율 필요) - 지적도상 문제 없는 도로는 통상 토지의 지적상 지목이 도로이며, 지적도에 경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자는 구 또는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고, 도로폭은 4M이상 필요 |
2 | O | X (논,밭,임야) |
건축허가시까지 도로로 실제로 복원 할 수 있을 지 검토필요 |
3 | X | O (경운기 흔적) |
실제로 오래전부터 마을사람들과 경운기나 차량이 다니는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 : 일반적이고, 대부분이 이러한 현황도로임. 어찌되었듯 도로가 없는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됨. 이 경우 지차제에서는 건축허가조건으로 현황도로서상의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4 | X | X | 맹지의 개념임 (완전히 길이 없음) : 이런 대지는 건축허가 불허, 해당 대지 주변의 토지 소유주 땅을 진입로 개설용으로 매입등의 노력 필요 : 반대로 자신의 땅이 현황도로가 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관리청인 지자체와 관할 경철서의 승인을 받아 현황도로 폐쇄 또는 통행료 징수 가능 |
3) 사도
개인이 설치한 도로.
자기 땅에 자기가 길 내겠다는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사도도 엄연히 사도법이란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규제, 보호되는 도로이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아래와 같다.
사도는 아래 내용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1) 「도로법」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터널,교량,육교)에 의한 도로
(2) 「도로법」 에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것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아닌것 이고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
단, 법률상 사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거나, 공원, 광산, 공장, 주택단지, 자동차 경기장 등에 설치된 도로는 사도로 보지 않는다.
즉, 민자도로 같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레이싱 서킷,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의 구내 도로,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것은 법률상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사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구조와 설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는 도로법을 준용하였으나 영세한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완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도로 규격으로 지어도 무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일단 사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훼손될 경우 지자체의 명령으로 보수할 의무가 있고,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도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설치 및 관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3. 도로의 구조와 너비
1)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구 분 |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전면도로의 소요 폭 |
일반적인 경우 | 통과도로 (막혀있지 않음) | 4M 이상 |
막다른 도로의 경우 | 10M 미만 | 2M 이상 | |
10M 이상 35M 미만 | 3M 이상 | ||
35M 이상 |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4M) | ||
※ 막다른 도로의 길이산정 : 통과도로에서 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 중심선 길이로 산정 |
2) 1)에 해당되지 않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로 해야 함
※ 예를 들어 막다른 도로 20M에 접한 건축물은 실제 필요한 도로는 3M이다. (아래 좌측 이미지 참조)
또한 막다른 도로 거리는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측 이미지 처럼 최종 거리는 20+8=28M이며, 막다른 도로폭은 최종 3M(20M 이상 35M 미만)로 계획하여야 한다.
4.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1)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해당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필요.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가능.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 허가권자는 위의 항목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 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필요.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3) 허가권자는 1)과 2)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 시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
■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4M 이상 도로에 인접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단, 아래 조건은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2) 연면적합계가 2,000㎡(공장인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및 유사 건축물은 제외)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인접
3)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막(農幕)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즉,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특징
1) 연면적의 합계는 20㎡ (6평) 이내 :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3m* 6m(6평))로 대부분 제작
2) 타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워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가능.
3) 인허가는 허가가 아닌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민원실)로 가능
: 간략한 지적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땅), 접수비용(1만원 내외)이 필요. 지적도와 평면도는 직접 손으로 그려도 무방. 일주일 정도 소요
4) 실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 (지차제 확인필요)
자세한 건 다른 링크를 통해 분석해 보려한다.
농막(農幕)이란?
1. 정의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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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주위가 모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한 면도 가지지 못하는 필지의 토지
2. 건축선과의 관계
1)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建築線))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지정.
(1)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후퇴한선을 건축선으로 함
(2)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함
(3) 도로의 모퉁이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처럼 모서리의 녹색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 | |
6M 이상 8M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
90º 미만 | 4M | 3M | 6M 이상 8M 미만 |
3M | 2M | 4M 이상 6M 미만 | |
90º 이상 120º 미만 | 3M | 2M | 6M 이상 8M 미만 |
2M | 2M | 4M 이상 6M 미만 |
2)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건축선 별도 지정 가능
: 단, 건축선 지정 시 지체 없이 이를 고시 의무해야함.
3.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 초과금지. 단, 지표(地表) 아래는 가능.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이와 유사구조물을 개폐 시 건축선의 수직면 초과금지 구조로 계획.
■ 관련 법규 정리
구 분 | 내 용 |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제2조 정의 |
도로의 종류 | 1) 건축법상 도로 :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 현황도로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3) 사도 : 사도법 제2조 정의 |
도로의 구조와 너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선과의 관계 | 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사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전문개정 2012. 12. 1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농막(農幕)이란?
1. 정의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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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와 건축(建築)의 개념-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우리가 서있는 곳이 바다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대지(垈地)이며 우리가 사는 곳은 건축(建築)이 항상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대지(垈地)가 존재하는 곳에는 건축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지(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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