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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프로세스

정비계획이란 01-정의, 도입배경, 유형

by bewall2401 Teach 2023. 5. 12.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의 법, 사업의 종류

 

2. 도입배경 및 취지

 

- 1970년도 이후 주택 노후화 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증대

주택노후화효율적 정비

 

- 각각 개별법 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

 

개별법 규정을 통합한 법 제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유형

종전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 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6가지 유형이 있었으나,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사업구분 사업방법 비    고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로 달동네철거민들의 주거지 등을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공동주택건설방식). 더러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주택은 개량만 하는 방식으로도 함(현지개량방식).  
2.
주거환경
관리사업
1.3.4.5 사업들이 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 새로운 건물만 자꾸 건축하다 보니 저층 위주의 기존 주택단지가 사라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1.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 않음
3.
재개발
사업
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에서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  
4.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단지가 아니라 주로 상가나 건물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새로운 상가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사업 3.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 않음
5.
재건축
사업
주로 기존의 아파트 단지연립주택단지 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 간혹 도로 등의 조건이 좋은 단독주택지역도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6.
가로주택
정비사업
너비 4m 이사의 도로로 둘러쌓인 일정한 구역(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에 접한 경우도 포함) 소규모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

한편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상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각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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