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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엘레베이터(승강기) 설치대상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by bewall2401 Teach 2023. 5. 1.

이번에는 건물에서 수직이동 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영문으로 Elevator이고, 약자로 EV라 쓰이며,
한국말로 승강기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정의, 그리고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한 법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법규에서는 맞지 않아 '승강기'라는 말로 통일해서 사용할게요~


 

1. 승강기의 정의

 
승강기의 정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약칭 : 승강기법)'에 나오는데요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베이터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의 종류는 구조별로, 용도별로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EV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 승강기의 정의'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아래와 같아요
 

1) 엘리베이터 (Elevators)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levators

 

2)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escalator

3) 휠체어리프트 (wheelchair lift)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wheelchair lift


승강기는 1), 2) 3)의 항목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승강기의 구조별, 용도별 세부종류를 알아볼게요


가.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 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레베이터 1) 전기식 엘레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레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나.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레베이터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승용승강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피난승강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에스컬레이터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3. 승강기의 용도 

설치대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승강기의 용도를 구분해보려 해요
 
1) 승용 승강기

일반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말하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말해요

 
2)  비상용 승강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들이 소화활동 또는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로 평소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3) 피난용 승강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들이 피난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 참고로 서울시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에도 비상용, 피난층 전용 승강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설치가이드라인]
제2 조

9.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10. 피난층 승강기란 화재 등 재난시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추가 용어를 이해해 볼게요.

[승강기 검사기준 해설서]
승강장 : 카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이자 내릴 목적의 공간, 일명 EV홀이라 불린다.
승강로 :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가 이동하는 공간으로 보통 승강로 벽, 바닥, 천장으로 구획된다
카 (car) :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의 한 부분


4. 승강기 주요 설치대상 및 구조

이제부터는 승강기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와 관련된 법규내용이 좀 자세하게 볼게요.

1)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가. 건축물 층수가 6층이상+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승용) 승강기 설치
(단,  6층 건축물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제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참고


나. 건축물의 높이 31m 초과 시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다.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 설치

※ 단,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 시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가.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은 아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를 설치

1.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초과 건축물: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나. 위 항목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시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2-1)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2)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 이상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
다.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
라.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마.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5. 비상용 승강기 & 피난용 승강기 비교

구  분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정  의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
화재등 재난시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승강기
승강기
바닥면적
1대당 6㎡ 이상
(설치예외, 옥외공간 있을시)
1대당 6㎡ 이상 
내화구조 적용 (창문, 출입구 제외) 적용 (출입구 제외)
출입구 
방화문
갑종방화문
(피난층에는 설치 안 할 수 있음)
60+방화문 or 60분 방화문
설비방법 배연설비 또는 창문 배연설비 or 제연설비
창문설치
가능여부
설치 미설치
기계실
유무
X O
예비전원 예비전원 or 창문 예비전원
승강로구조 내화구조 & 단일구조 내화구조 & 단일구조
비고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설치

6. 관련법규

승강기 안전관리법(약칭 : 승강기법)
제2조(정의)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용 승강기(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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